연합뉴스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양부모의 자격을 조사하고, 입양의 원칙과 아동·양부모 상황을 고려해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다.
결연 후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허가 전이라도 임시 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입양 가정의 적응 지원과 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제공하며,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