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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관세청, 물품 수입 후 원산지표시 라벨 떼어내도 처벌

    핵심요약

    중국산 파우치 수입 후 라벨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
    "별도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해야"

    공공기관 남품시 라벨이 훼손된 파우치.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공공기관 남품시 라벨이 훼손된 파우치.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용도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했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파우치에 담을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은 위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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