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사기 사건에 연루된 20여 명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2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 A(48)씨에게 유령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줘 해당 업체가 연구·개발(R&D) 정부 보조금 32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