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검찰이 마약에 손을 댄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추징금 38만 원과 전자저울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각각 대마 2g을 구매해 소지하고 이 가운데 0.7g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입국한 뒤 2024년 7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일하던 중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고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대마를 접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