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담당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당시 정읍경찰서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1월 27일 A(70대)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했다. 이어 살충제를 마셨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