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뒤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영업을 해온 리만코리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출액 기준 관련업계 7위의 사업자며, 판매원 수는 8만3000여명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이 아닌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을 연동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다.
방문판매법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또한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