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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40만 원으로 상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전북도 제공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전북도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지원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북자치도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가 상향돼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3월 31일 개정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5천만 원 이하), 일반(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료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한도 상향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와 대출이자 등의 지원도 병행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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