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제공앞으로 토스뱅크 앱 안에서 수도요금과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세금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개편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관련 서비스를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했다. 관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범칙금, 과태료 등 국고금 고지서 납부가 가능했다.
이번에 그 범위를 지방세까지 넓힌 것이다.
올 상반기 안에 각종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도 추가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