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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 결의안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졸속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즉각 중단을 비롯해 특검 실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미 개입된 사법부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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