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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한수원과 원전계약 계속할 것…법원 결정에 항고"

체코전력공사 "한수원과 원전계약 계속할 것…법원 결정에 항고"

핵심요약

체코전력공사 "법원 가처분 결정에 항소…손해배상도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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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체코전력공사(CEZ)가 7일(현지시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CEZ 측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전날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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