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녹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올해의 경우 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 등 총 110개 품목에 대해 조사, 분석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5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녹두를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두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가격하락폭(-10원) 및 수입기여도(1.5%)를 고려할 때 지급단가가 ha당 293원으로 지원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검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를 포함한 선정 고시안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와 6월 중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하는 한편 하반기에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