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해 대출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0대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22채를 무자본 매입한 뒤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뒤, 무자본 갭투자팀·허위 전세 계약팀·보증금 반환팀·작업 대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빌라의 담보 가치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도권 일대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등 소위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신용불량자 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류를 제출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 자금 대출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일당은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실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과 담보대출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 간 대출 전산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된 매물을 찾아내 전세 계약 후 대출금이 나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금융기관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위·변조해 3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