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가 119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한 달에만 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경주에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한 구급대원은 환자가 집어던진 음주측정기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파손됐다. 당시 환자는 사고를 당한 뒤 함께 구급차에 탄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구급대원에게 던졌다.
같은달 경산에서는 쓰러진 여성에게 응급 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이 쓰러지자 신고를 한 남성은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보호와 폭행 근절을 위해 가해자 엄정 처벌, 경찰과의 공조 강화, 구급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과 구조·구급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