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게차 작업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작업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50대 A씨와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만하역업체 신호수 40대 C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의 한 항만 작업장에서 사고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게차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가 화물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D씨가 몰고 온 트럭에 실려 있던 약 500kg의 화물을 지게차로 내리던 중 사고를 냈다.
이들은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현장 통제 인력 배치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D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 등이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