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군은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41종의 답례품을 81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흰다리새우, 고자미 선물세트, 프리미엄 멸치세트, 설거지 비누 등 지역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업체·생활기업이 만든 특색 있는 제품이다.
군은 공급 업체 계약과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당 500만 원이던 기부 한도가 올해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