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차에서 안 내려줘요" 여친 신고에 음주 들통난 남친 실형

  • 0
  • 0
  • 폰트사이즈

전국일반

    "차에서 안 내려줘요" 여친 신고에 음주 들통난 남친 실형

    • 2025-05-03 09:13
    • 0
    • 폰트사이즈

    동종 범죄로 실형받고도 재범…징역 6개월 선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에 더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