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이 다음달 30일까지 이륜차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차는 과속, 급차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4명이다.
이 가운데 5~6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3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12명)와 화물차(9명)가 21명으로, 56.7%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