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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 특혜 의혹 허성무 의원…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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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 특혜 의혹 허성무 의원…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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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불충분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사업현황과 현황도. 창원시 제공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사업현황과 현황도. 창원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언론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민주당 허성무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허 의원이 창원시장 재직 당시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2곳에 각각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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