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충청북도의회의 임명 절차를 통과했다.
하지만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 통과 등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방송사 재직 시설 A업체와 자문역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2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지난 2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결국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충북도는 이날 도의회가 통과시킨 인사청문 보고서가 전달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의 임명 동의 절차 통과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종 임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실망 그 자체였다"며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도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신 후보자와 A업체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 통과와 김 지사의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