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사건 공범 3명인 C(26세)씨(왼쪽부터), B(28세)씨, A(40세)씨. 연합뉴스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30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와 B(28)씨, C(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관광객 30대 피해자(한국 국적)를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차량에 납치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구타해 살해하고 현지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1심 때와 유사하게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가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으로 징역 30년 선고한 바 있다.
B씨에 대해서는 "엽기적인 행동 및 반사회적 패륜적인 성향에다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재범 위험이 매우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가장 먼저 귀국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