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신규식 원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민언련은 29일 신 후보자와 그에게 억대 자문료를 지급한 A업체 대표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설에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정당한 보수였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자문계약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 재직 당시 방송사 뉴스에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한다"며 "자문 활동이 실제로는 보도 방향 조정이나 우호적 기사 작성 등의 목적이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만이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충청북도의회 인사 청문회 당시 소명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고, 도의회 인사특별위원회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후보자는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임명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