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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기 운영…서울시, 19곳 적발

신고 없이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기 운영…서울시, 19곳 적발

  • 2025-04-28 06:10

점핑운동·헬스장서 영업신고 없이 설치·운영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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