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망고 봉지에 필로폰을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로폰 480g을 건망고 봉지 5개에 나눠 담아 배낭에 숨긴 채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낭 안에는 건망고 봉지에 필로폰이 각각 약 100g씩 밀봉 상태로 들어 있었다. A씨는 배낭에 필로폰이 담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식품이나 제품인 것처럼 허위 포장된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특정 장소에 숨겨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은 현대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