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제공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금지,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특히 차고지 이외 밤샘주차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스프링 불법부착·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 자동차 불법개조 여부도 확인한다.
광주경찰은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비사업용 차량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와 안전 운행을 교육한다.
또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 인명피해가 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다. 교통사고시 화물차 사망사고는 2022년 14%(57건 중 8건), 2023년 14.8%(47건 중 7건), 2024년 12.5%(40건 중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