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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소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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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유권자 투표소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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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22대 총선 당시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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