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수 시의원 홈페이지 캡처경남 통영경찰서는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도수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들 동의 없이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집행부로 인사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을 제외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배 의장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는 파견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번 인사가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여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