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

    자녀들 앞에서 전처 무참히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 0
    • 폰트사이즈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 국적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였던 자녀는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충격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는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과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에서 전 부인 B(36·여·한국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이혼했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