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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피 환자 사망 유가족 "무리한 행정명령"…포항시 "선제적 조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경북 산불에 대비해 한 요양병원 환자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킨 당시 70대 말기암 환자가 타 병원 이송당일 숨져 유족들이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유족은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불 대피 중 요양병원 사망사고의 포항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 A(79)씨의 이송 전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이송 후 받은 연락은 위독 하다는 연락이었다"면서 "타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호흡곤란으로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가족이 놀라 바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A씨는 이송된 당일 사망했다"면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송중과 이송직후 과정에 대해 물었지만, 매뉴얼대로 했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자 포항시가 선제적으로 환자 이송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 경계 17km까지 산불이 번지자 27일 북구 송라면 B요양병원에 '산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자긴급이송' 행정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B병원은 입원화자 241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중증환자 131명을 타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다. 이후 산불은 꺼졌고, 포항시는 31일 오전 긴급환자이송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병원으로 이송된 당일 숨졌다. 27일 새벽 1시쯤 이송됐다가 오전 7시 32분쯤 숨졌고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유족은 이송 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송된 후 호흡곤란으로 상태가 위독해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들은 "포항에 산불이 나서 이송됐다가 숨졌으면 이해를 한다. 하지만 포항에 산불이 안났다"면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을 치렀다. 포항시 명령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A씨는 의료진이 탑승한 특수구급차로 이송됐으며, C병원 이송 후에도 혈압 등 바이탈이 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유족을 만나 이송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원칙을 지켜며 입원 모든 환자에 대해 최선의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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