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20억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해경 수사를 받아 온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중개 과정에서 어획물에 대해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어시장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어시장 측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내사에 착수, 같은 해 10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