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대기업의 파생상품 악용한 채무보증 금지…탈법 기준 구체화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정책

    공정위, 대기업의 파생상품 악용한 채무보증 금지…탈법 기준 구체화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 구체적으로 규정
    1년간 유예기간 거쳐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 거래구조 예시. 공정위 제공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 거래구조 예시.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고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회사채무의 보증·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 등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3가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인 거래 당사자에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도 포함시켰다.
     
    제정안은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않는' 유형도 예시로 제시했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식으로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해당 고시를 1년간 유예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