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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결정…군산·부안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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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결정…군산·부안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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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2만 5천여 명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동서도로·만경 7공구·2호 방조제에 이어 김제 관할
    군산시, "현실 반영 안 한 일방적 판단"
    김제시, "환영, 불필요한 분쟁 지양해야"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위치. 행정안전부 제공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와 스마트 수변도시의 위치.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 2만 5천 명이 생활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이 전북 김제로 결정됐다. 군산과 부안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군산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과 매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또 행정의 효율성과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라며 대법원 소송을 통해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얻은 김제시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관할권이 확정된 만큼 불필요한 분쟁은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는 억지 주장으로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전북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전북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수변도시의 면적은 660만㎡로 새만금의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개발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수변도시 관할권은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을 통보받은 김제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 중분위는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와 만경 7공구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한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도 김제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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