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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관세 대응 '품목분류 상담센터' 운영…5월에 설명회도 개최

관세청, 미국 관세 대응 '품목분류 상담센터' 운영…5월에 설명회도 개최

핵심요약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 본격 시행
5월 19일(서울), 20일(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3일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품목번호 등에 대한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이 제도를 통해 전기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받기도 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5월 19일 서울세관 대강당과 5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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