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6.3 조기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B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기관과 B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에서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기관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 뒤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 6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스템의 부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중 응답값 5천여건과 녹음 파일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 108조 12항 2호는 여심위가 고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A기관이 실시한 이번 대통령선거 관련 모든 여론조사결과는 오늘부터 오는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B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등록사항(피조사자 접촉현황, 응답률, 접촉률)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로 과태로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앙여심위는 해당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응답률을 4.6%포인트 높게 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 조치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4월 23일 중앙여심위에서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 17조에 따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다.
아울러 중앙여심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자체 모니터링 강화, 결과 정밀 분석 및 심층 심의를 통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 당원 여부 등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