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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미신고 급식 운영…'위생 사각지대' 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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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넘게 미신고 급식 운영…'위생 사각지대' 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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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6곳 적발
    미신고 영업, 급식 인원수 누락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 피해

    식자재 창고 점검. 경남도청 제공 식자재 창고 점검. 경남도청 제공 
    미신고 영업을 해온 불법 집단급식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산업체 주변 집단급식소 등 54곳에 대한 위생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대부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미신고 업소는 위생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식중독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하루 300명이 넘는 산업체 위탁 급식을 하는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했다. 4년 넘게 불법 운영으로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위탁급식 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때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음식물을 냉동고에 방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빈 통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보존식 보관상태 불량. 경남도청 제공 보존식 보관상태 불량. 경남도청 제공 
    한 산업체는 1회 급식 인원이 100명을 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관할 관청에 급식 인원수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6곳 중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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