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창원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했지만,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겨냥해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