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 동구 모텔 화재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홧김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 15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모텔 객실에 있던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투숙객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한 투숙객과 싸운 뒤 홧김에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장기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발생한 수리비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