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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英 대법 판결에 런던서 항의 시위

"여성,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英 대법 판결에 런던서 항의 시위

핵심요약

英 대법 "2010년 평등법의 성별 정의는 명확…여성이거나 남성"
인권 침해 가능성↑…인권 보호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 우려도

연합뉴스연합뉴스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영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수천 명의 성소수자들이 런던 중심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가디언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요일인 현지시간 19일 런던 의사당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트랜스젠더 해방',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이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과 깃발을 흔들며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16일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정부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나 정책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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