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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 안돼요?"…피해구제 1년새 80% 늘어

"게임 아이템, 환불 안돼요?"…피해구제 1년새 80%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만 519건으로, 2023년 288건보다 80.2%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등 부당행위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의 계약 불이행(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9.8%·103건) 등의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37.6%(397건), 40대 26.4%(279건), 20대 22.0%(232건) 등으로 20~40대 비중이 86%에 이른다. 10세 이하 미성년 피해 건수도 43건(4.1%)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았다.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관련 개정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와 같은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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