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백혈병 치료제를 만들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던 제약회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혐의와 경영진 및 사주 일가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말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다른 외국 제품에 비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좋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웠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일양약품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 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