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오는 25일과 5월 9일, 지역 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절차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해당 계획이 없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유형 구분, 개발 기준, 건축물 용도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설명회는 4월 25일 광양읍(오전 11시 30분), 옥룡면(오후 1시 30분), 봉강면·진상면(오후 2시 30분)에 이어, 5월 9일 진월면(오전 11시 30분), 옥곡면(오후 1시 30분), 다압면(오후 2시 30분)에서 열린다.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이며, 주민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