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산지 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주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주택 피해 4,462채,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만 2,062ha,임시 대피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은 2천9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