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작 금지를 알리는 팻말 사이에 파 등 밭작물이 심어져 있다. 심동훈 수습기자전북 전주지역 하천변 불법 경작으로 지역주민들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도 경고에 그치는 수준이라 불법 경작 근절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인근 산책로. 1~2평 정도 되는 크기의 파밭이 일궈져 있다. 바로 옆 산책로엔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시민들이 지나간다. 파밭 옆에는 완산구청이 설치한 '불법 경작 금지'라고 쓰인 팻말이 있다. '경작이 금지된 곳이며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취지다.
인근 주민 A 씨는 "누가 경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면 저렇게 심어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삼천교와 덕적천 일대의 불법 경작지가 규모도 크고 심각하다"고 했다.
실제 삼천교 인근 공터와 평화동 덕적천 일대에선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다. 20m 간격으로 20개 정도의 팻말이 길게 설치된 삼천교 인근 공터엔 불법 경작을 중지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경고가 무색하게 양파나 배추꽃 등이 자라고 있었다.
불법 경작이 이뤄지는 곳 근처엔 비료 포대나 스티로폼 그릇, 비닐 등의 쓰레기가 놓였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덕적천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는 B 씨는 "동네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작물을 심는다. 그러면서 물이니 뭐니 하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C 씨 또한 "차라리 경작을 허가하면 좋겠다. 보기 싫은 팻말만 박았다 뽑았다 반복한다. 뭐라도 심게 해 주면 차라리 보기라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완산구 관내 하천변 불법 경작에 대한 민원은 올해 들어 총 5건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경작지를 임의로 철거할 순 없다. 사유재산에 해당하기에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도가 심한 경작지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