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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국방부 협력단, 국회서 방 뺀다…김현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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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경비대·국방부 협력단, 국회서 방 뺀다…김현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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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사무실,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된 의혹"
    김현태 707단장, 국회회의장소동죄 혐의 검찰 고발
    양재응 협력단장, 공문서부정사용죄 등 법적 조치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도 전면 재검토

    관광버스 차벽으로 봉쇄한 국회 출입구. 연합뉴스관광버스 차벽으로 봉쇄한 국회 출입구.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사당 1층에 있던 국방부 국회협력단과 국회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간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이 있고 해당 공간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사무처는 이에 더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을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내란 사태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특임단 병력을 인솔하여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하였으며, 본회의 방해를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육군준장)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사용죄·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해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 단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무처는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 보안·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기존에는 정부·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왔는데, 양 단장 등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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