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누리집 제품 소개란. 공정위 제공철강재를 마케팅 목적에 따라 여러 브랜드로 구분한 뒤 이를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포스코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자사의 강건재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가 자사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쓸 수 있도록 한 브랜드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e Autopos)' 및 '그린어블(Greenable)'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마치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이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인식하거나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고,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