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동물약국이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격 없이 사고팔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 거래내역 미작성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정식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에서 94차례에 걸쳐 2억7927만원 상당 구매해 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하고,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뒤 거래 현황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등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