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원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지인을 꾀어내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에게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5억 3천만원의 투자금을 A씨에게 줬다.
하지만 A씨가 제안한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A씨는 B씨에게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하는 투자 빙자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