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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무단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오송참사' 무단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최고형도 부족" 징역 7년 6월 선고
항소심 "피고인 잘못만으로 발생 아냐" 감형
감리단장도 감형된 징역 4년 대법서 확정

지난 2023년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 2023년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지난 2023년 7월 '오송 참사'를 초래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을 무너지게 해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직후 직원들에게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족하기만 한 형량에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정최고형으로도 부족하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고가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감리단장 B(67)씨 역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원심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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