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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바지게시장 농축산물 구매하면 20% 환급"

울진군, 농림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시범사업' 선정
6월 13일까지 바지게시장서 최대 1만 6천원 혜택

손병복 울진군수가 전통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울진군 제공손병복 울진군수가 전통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바지게시장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경북 울진군은 울진바지게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제로페이 농축산할인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
울진바지게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으로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소비자는 사업 기간 2주 단위로 최대 2만원을 충전할 수 있으며, 2만원을 충전하면 4천원을 추가 지급해 2개월 동안 최대 1만6천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울진바지게시장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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