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도 관심을…충남도의회, 방안 모색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도 관심을…충남도의회, 방안 모색

    • 0
    • 폰트사이즈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구성 권고 및 입주자 간 자율적 조정 등 지원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