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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 모인 행사장서 흉기 활보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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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백 명 모인 행사장서 흉기 활보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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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수백 명이 모인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춘기대제는 탐라국을 세운 고씨·양씨·부씨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시민이 흉기를 든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연이어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 32분쯤에는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가 만취 상태로 길이 28㎝인 흉기를 들고 다니다 한 여학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시행된 형법 개정안은 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졌지만, 신속하게 대응해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만 받았다.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흉기 압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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